쓸모없다.
특허법이 등록자에게 독점시키는 ‘발명’이란 “물건 또는 방법”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에 의해 고안자에게 독점되는 고안인데,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입니다. (실용신안법 4조 1항.)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고도성”입니다. 법문상으로 특허법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반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정말로 차이점이 고도성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의 차이(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도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실용신안은 쉽게 말해서 “기술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도 독점시키겠다”라는 발상입니다. 특허는 고도한 것에 대하여 부여하는데 자국의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고도한 발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따라서 실용신안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유용한 제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술강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왜 실용신안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레거시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한국은 1961년에 실용신안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고도성 없는 한심한 고안을 독점시켜 왔는데, 당연하게도 2015년 현재 그 필요성은 심히 의심스러운 형편입니다. 실제로 실용신안은 요즘에 이르러서는 일선 변리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존속 기간도 절반밖에 안 되면서 심사는 심사대로 특허만큼 까다롭고 마침내 등록에 성공해도 권리 범위마저 작기 때문에 실용신안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